출장알곤용접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