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