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파가 몰아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도 한쪽에 심하게 파손된 오토바이 한 대가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다. 설날인 지난달 29일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배달라이더 유종백씨(61)의 오토바이였다. 유씨는 이 사거리를 지나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며 유씨의 오토바이를 지나쳤다. 오토바이 위에는 노란색 ‘자진 이동 계고장’이 붙어있었다. ‘차량이 방치돼 있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 타인의 재산 침해, 범죄 이용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2월16일까지 자진 회수 또는 폐차하라’고 적혀있었다. 오토바이 안에는 유씨 사망 약 열흘 전에 발부된 교통질서 안내장이 들어있었다. ‘위험성이 낮거나 시일이 오래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향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보였다. 유씨가 교차로 적색 신호에 대기하며 건널목 위에 멈춰선 장면을 누군가 찍어 신고한 것이었...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