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 거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6일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군과 전북 김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형태로 완화됐다.국방부는 이날부로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2만㎡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해야 한다.제한보호구역이던 세종시(43만1556㎡) 땅은 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다.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옮겨졌던 곳이다.역시 제한보호구역이던 거제시(273만2438㎡)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