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추천 받는 일은 어렵지 않아 추천에 맞게 사는 삶이 어려워‘힐빌리의 노래’ 추천사 썼지만 내가 썼어라는 말이 안 나왔다책의 띠지나 뒤표지에는 주로 추천사가 적혀 있다. 이 책이 이만큼 좋으니 보셔야 합니다, 하는 누군가의 추천이 한두 문장, 많게는 한두 문단 들어간다. 그동안 나도 수십 권의 책에 추천사를 써왔다. 사실 이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글쓰기 중 하나다. 추천사 비용은 대중이 없는데, 나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받았고, 누군가는 몇백만원을 받는다고도 한다. 돈을 받고 쓰는 것이니까 추천사가 아니라 주례사라고 부를 만큼 책의 좋은 점만 대개 나열하게 된다. 대부분 좋은 책들이지만 편집자나 작가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추천사도 많으니까 어떻게든 책의 좋은 점을 찾아야 한다. 생활기록부를 쓰는 담임교사의 심정이 이럴 듯하다.추천사를 쓴 책이 잘되면 나도 괜히 흐뭇하다. 내가 주례를 선 부부가 잘 살고 있다고 종종 감사라도 전해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