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택시 EDR을 보면 A씨는 사고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