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