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