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