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투룸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도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