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