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