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아…3월10일 전후로 ‘파면’ 여부 결정“최종 진술 시간 무제한 부여”…윤 측 “부정선거 검증해야” 반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