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 환타, 칠성사이다,...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러 축사에 들어갔던 농장주가 어미소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20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쯤 보성군 노동면 한 축사에서 농장주 A씨(50대)가 소의 공격을 받았다.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이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소가 낳은 송아지를 돌보기 위해 축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