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변기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