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