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헌재 심판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당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논거가 흐려졌다. 선관위가 고의로 국정원 점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반박에 부딪혔다.11일 헌재는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가 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왔다.윤 대통령은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버상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북·미 교섭)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때(북·미 교섭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같은날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큰 관심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은 물론, 납치 사건 피해자 여성의 부친이 딸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슬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