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1심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