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