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