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윤상일)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 7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7일 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들은 비공개·부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도 원고인 A씨와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