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경력을 속인 뒤 중국산 미술품을 수억원에 판매한 A씨(71)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군이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만 수억원에 이른다.청도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청도군은 A씨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A씨가 조각상 등을 납품한 뒤 받아 간 2억9000여만원을 소송으로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해체하기로 했다.그는 전남 신안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제작한 천사 조각상 318점을 하의도에 설치했다. 신안군은 A씨에게 18억6800만원을 건넸다.A씨는 청도군의 고발로 기소돼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