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