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단장은 “제가 어제 (곽 전 사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봤다”며 “이건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제도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선 우리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