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SK텔레콤 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합류했다. 2022년 최 회장이 먼저 SK텔레콤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 된 데 이어 최 수석부회장까지 합류하면서 그룹 내 SK텔레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2개월 전부터 SK텔레콤 산하 SK경영경제연구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맡았던 자리다.최 수석부회장은 2021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SK온의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6월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그래픽 처리장치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엣지 AI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