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된 데 따른 대안이다.특수단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날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됐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