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