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사진가격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