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ĵ�����Ͽ���ϴ�.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경쟁자인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