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어린이 간절기 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서울시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용 섬유제품(31)과 가방·완구 등(10) 총 4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우선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에는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남아 청바지의 주머니 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