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가구가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더 쉽게,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받는다.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평생 한번으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얻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일문일답 형식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공공분양에서 최근 출산한 신생아 가구의 혜택은?“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이미 배분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