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