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