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