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 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