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두 죽음이 머릿속을 맴돈다. 배우 김새론과 정치인 장제원의 죽음이다. 김새론은 죽기 전까지 황색언론과 사이버레커들의 표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촉망받는 배우’에서 ‘문제아’로 추락했고,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등 져야 할 책임을 다했음에도, 틈만 나면 온라인 세계로 끌려 나왔다. 그의 죽음은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었다. 게다가 그게 끝도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제목이 되고, 스펙터클이 되고, ‘썰’이 된다.그리고 장제원이 죽었다.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해왔던 그는 피해자가 신체에서 채취한 남성 유전자형 분석 결과와 관련 동영상 등 핵심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JTBC가 이를 보도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 사상구를 호령하던 “왕자”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정세랑 <시선으로부터,>)로 삶을 마무리했다.[플랫]‘권력형 성범죄’와 반복된 죽음…‘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장제원의 죽음은 박원순의 죽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