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대전시가 청년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만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대전시는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낭월·갑천·월평·원도심 등의 청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모두 6306가구가 공급됐다. 공급 확대안에 따르면 1차로 내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 뒤 2030년까지 2만가구 공급을 마치게 된다.올해는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동구 낭월동에 162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건설 중이다.2028년에는 서구 갑천 4블록에 1195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갑천 임대주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의 8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