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