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 등 증인 5명에 대해 국정조사장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5명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