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받은 배상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