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받은 배상금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