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입점사들 사이에서는 판매대금 정산이 일부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란이 몰래 법정관리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발란은 31일 최형록 대표 명의로 입점업체들에 공지를 보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면서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다만 최 대표는 “발란의 회생절차는 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