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