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Ͽ��ŵ��.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