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갓난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9분쯤 해남군 해남읍 길거리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다. 행인이 상자에 담겨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아기는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상이었으나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생아가 발견된 곳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