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 또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하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WSJ은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아랍 당국자들에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게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이집트 외교부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해 휴전과 전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