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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작성자  (120.♡.134.202)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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