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체크포인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화면 맨 위 전송시각 옆의 ‘기사원문’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아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줄줄이 헌재로 출근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8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로 차량을 타고 출근했다.차량이 도착한 뒤 문이 열리자 문 권한대행은 가방 없이 빈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문 권한대행은 별다른 발언 없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지나 바로 헌재 건물 안으로 입장했다.문 권한대행 외에 다른 재판관 7인도 문 권한대행에 앞서 헌재로 출근했다.이들은 곧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연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