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제한이 있는 멤버십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네이버의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기만적 광고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을 맞아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다.네이버는 멤버십 혜택에서 월 누적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2%만 적립되고, 상품당 적립한도는 2만원이라는 내용은 다른 페이지에 기재했다. 동일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경우 중복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2번 클릭해야 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네이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