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